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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6 2013가단503177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346,69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7.부터 2014. 12.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7. 7. 17:45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호텔 앞 편도2차로 도로의 2차로에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정차한 상태에서(당시 피고 차량은 우측 앞뒤바퀴를 인도에 걸쳐놓은 이른바 ‘개구리주차’를 함) 피고 차량의 동승자가 운전석쪽의 뒷문을 열다가, 마침 피고 차량의 좌측 옆으로 지나가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를 위 차량 문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도로 바닥에 넘어져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정차한 차량 옆을 지나감에 있어서 문개방 등의 차량 상황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한편 원고와 같은 요추체 압박골절 환자의 경우 잦은 체중 부하시 압박골절의 악화가능성이 있기에 치료과정에서 침상 안정가료 등이 요구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입원치료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병원외출 등이 있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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