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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509810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5,81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B은 2014. 6. 18. 11:1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07 가구거리 앞 인도에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주차하고 하차하기 위해 피고 차량 운전석 문을 열다가, 마침 피고 차량의 좌측으로 지나가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 차량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좌측 견관절 견봉 쇄골 및 오구 쇄골 인대파열,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갑5호증의 1, 2, 갑12호증의 1 내지 8,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주위를 살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주차된 차량 옆을 지나감에 있어서 문개방 등의 차량 상황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원고의 과실비율 1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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