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72,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2019. 6.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8. 5. 04:35경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57 우성아파트교차로를 신풍역 방면에서 대림역 방면으로 차량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대림역 방면에서 대림3동 사거리 방향으로 차량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 운전의 E 마티즈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흉추 2, 3, 4번 압박골절, 승모판막역류증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한편 피고는 원고의 상해 부위에 비추어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추단된다고 주장하나, 교통사고 보고에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외에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