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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504270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113,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6.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3. 8. 26. 08:06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교회 앞 편도 1차로에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정차한 후 뒷좌석 문을 열다가 피고 차량 우측으로 지나가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자전거 운전자는 정지한 차를 앞지를 경우 차에서 하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주의하면서 지나가야 하는데 원고에게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는 2008. 9. 1. G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여 오고 있으므로, 위 회사의 정년인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인 2045. 10. 31.까지 위 회사 급여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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