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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3고단27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2.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4.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4.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인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및 소집통지

1.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1. 소포우편택배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형 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병역을 기피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 그 종적을 감춰 소재를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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