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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0 2015고단16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16. 부산 수영구 소재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0. 12. 6. 13:3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사단에 소집하라.

'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고,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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