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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01. 15. 선고 2015구합22838 판결
법인의 본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점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한 것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임[국승]
제목

법인의 본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점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한 것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임

요지

법인의 지점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본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한 것에는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사건

2015구합228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대한〇〇〇〇〇회 〇〇교회

피고

〇〇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4.

판결선고

2016. 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722,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〇〇 〇〇〇구 〇〇로〇〇번길 〇에 본점 사업장을 두고, 2014. 6. 19. 〇〇 〇〇구 〇〇동 〇-〇 외 7필지에 사업장을 둔 〇〇교회〇〇〇〇휴게시설을 원고의 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점 사업장 소재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점 설립 이전인 2013. 8. 22.경 〇〇건설 주식회사와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6.부터 2014. 6. 30.까지 위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합계 3,360,137,954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7. 25. 이 사건 지점 명의로 이 사건 지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위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87,229,181원, 환급세액 87,229,181원으로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21.경 현장확인한 결과 원고 본점이 위 건축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지점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4. 8. 25. 원고(이 사건 지점을 수신자로 기재하였다)에게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라 초과환급신고가산세 8,722,918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9. 16. 이 사건 지점 명의로 피고에게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결정・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4. 9. 22. 위 라.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점에 대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8,722,9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4. 10. 15. 이 사건 지점 명의로 〇〇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거쳐 2015. 2.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본점 명의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과세표준신고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에게 과세 관할이 있을 뿐 피고에게는 과세 관할이 없는바,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원고 본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칙 등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2) 부가가치세 납세・신고의무가 없는 이 사건 지점 명의로 피고에게 2014. 7. 25.에 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지점이 부가가치세 납세・신고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2014. 7. 25.자 부가가치세 신고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로 확정되려면 적어도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89. 1. 31. 선고 86누726 판결), 이 사건 지점이 피고로부터 납세고지를 받은 2014. 9. 29. 전인 2014. 9. 22.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신고를 취하하여 납세의무자로 확정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이 사건 지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4) 또한 2014. 7. 25.자 부가가치세 신고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4. 9.

22. 피고에게 위 신고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신고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되었고, 설령 위 신고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취하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하므로, 2014. 7. 25.자 신고는 수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되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소멸된 2014. 7. 25.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5) 이 사건 처분은 국세청예규를 신뢰한 원고에게 과세한 것이므로 신의칙에 반하거나 원고가 원고 본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지점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과세표준신고의 관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지점 사업장 소재지가 〇〇 〇〇구 〇〇동 〇-〇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지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위 부〇〇 〇〇구 〇〇동이고 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피고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점 명의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것이 관할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과세표준신고의 관할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원고로 하여금 원고 본점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4. 7. 25.자 부가가치세 환급신고가 무효인지 여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인데(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지점 명의로 2014. 7. 25. 이 사건 지점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납세의무자가 아닌 이 사건 지점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납세의무의 확정시기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를 종합해 보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다. 따라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원고가 이 사건 지점 명의로 2014. 7. 25.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때에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원고가 설시한 대법원 판례는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인 상속세에 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확정과는 관련이 없다).

4) 2014. 7. 25.자 부가가치세 신고의 효력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9. 22. 이 사건 지점 명의로 피고에게 '2014. 7. 25.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착오에 의한 것이고, 같은 건에 대하여 원고가

본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기한후 신고하여 처리 중에 있으므로 위 신고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지점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2014. 7. 25.자 신고에 의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2014. 9. 22. 피고에게 위와 같이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확정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은 수정신고제도(국세기본법 제45조)와 경정청구제도(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두고 있는데, 그 중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1호),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2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3호)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4. 9. 22. 피고에게 제출한 취하서에는 위 법령에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바, 위하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95누1018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5년 부가가치세 상담실무의 내용에 의하면, 법인사업자가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지점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본점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 지점이 본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지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② 원고는 2014. 9. 16. 이 사건 지점 명의로 피고에게 2014. 8. 25.자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결정・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원고 본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지점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것에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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