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3.말까지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합계 173,76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2013.말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위 원금 173,76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72,879,000원(원금 대비 연 41.94%)을 합한 246,639,000원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4. 1.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합계 463,500,000원을 차용한 후 수차례에 걸쳐서 위 원금 463,5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157,720,000원(원금 대비 연 51.03%)을 합한 621,22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으므로,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118,220,994원[2013년 이자 초과 지급액 20,746,944원(원금 173,760,000원 × 초과이율 연 11.94%) 2014년 이자 초과 지급액 97,474,050원(463,500,000원 × 초과이율 연 21.03%)]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자신의 총 변제금 867,859,000원(2013년 변제금 246,639,000원 2014년 변제금 621,220,000원)에 관하여 그 이율을 연 500%로 계산하면 차용원금은 173,571,800원(867,859,000원/5)이고 지급한 이자는 694,287,200원(867,859,000원 - 원금 173,571,800원)이 되어 이자제한법상의 이자를 공제하더라도 피고는 위 지급받은 이자 중 약 6억 4,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소송경제상 일부청구를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피고 간에 수차례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