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1주일 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위협한 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야구 방망이를 이용하여 차량의 유리창을 모두 깨뜨린 것으로 범행의 태양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행적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6. 2. 대전 고등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8.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를 추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