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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노66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원심 판시 전과인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2차례 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유사한 범행을 하는 것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의 우려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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