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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8 2013노71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횡령액수가 6,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분양업무의 대가를 지급해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고 그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던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제지간으로 당심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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