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1. 06:40경 밀양시 B에 있는 주거지 거실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신고내용인 가정폭력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이 씨발 경찰이 왜 왔나, 경찰서에 갈란다 날 잡아가라"며 양손으로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21. 07:48경 밀양시 E 소재 밀양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으로 체포 및 인치되어 앉아 있던 중 그곳에 놓여 있던 원탁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려 테이블 가장자리 표면에 찍힌 자국 및 벌어진 자국이 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원탁테이블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지구대 내 원탁테이블을 발로 차는 모습 영상 첨부), 수사보고(C지구대 내 파손된 원탁테이블 촬영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