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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13 2015고합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12년 이상 동거하였던 사람으로 2015. 2. 15.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밥을 같이 먹자고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칼로 위협하여 자신과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5. 3. 20. 13:20경 피해자를 자신의 D 토스카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가던 중 남양주시 별내면 외곽에 있는 논두렁길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으로 가 위 승용차의 문을 잠그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잡으려고 굉장히 힘들었다. 니 마음을 안심시키고 딸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한 달을 기다렸다.”라고 말한 다음, 옷 안주머니에서 청테이프로 칼날을 감아놓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7cm , 칼날 길이 15cm )를 꺼내어 “이 날을 위하여 준비했다. 좋은 칼이다. 칼로 종이를 자르면 잘 든다. 너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같이 죽자. 사람들 있는데, 소리 지르고 나가면 너는 죽는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석유가 담겨 있는 1.5ℓ 들이 페트병 1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두 개를 준비했다. 뒤에 이불이 있다. 한 병은 너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부어서 불을 지르고, 한 병은 내 몸에 뿌려서 같이 죽자.”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협박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으로 옮겨 타게 한 다음 위 과도를 피고인이 앉아 있는 운전석 쪽에 놓고, 위 석유 페트병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 밑에 놓아 피해자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2:00경 동해시 묵호진동 묵호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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