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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45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죄사실

[2018고합458] 피고인은 2018. 9. 3. 22: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53세), C, C의 동거녀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이전에 모텔에서 피고인 등과 함께 있다가 잃어버린 돈을 피고인에게 달라고 요구한 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종이가방 내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5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어 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나 이미 죽을 생각으로 칼도 들고 다닌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을 들어 피고인을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피고인을 피해 작은 방 안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위 과도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소장 파열, 외상성 비장 파열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5] 피고인은 2018. 7. 18.경 수원시 팔달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빌라를 담보로 대부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은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젓갈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가 위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연체 없이 납부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일용 노무자로 일당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의 일부를 빌리더라도 차량 구입이나 주거지 보증금 등을 비롯한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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