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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426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5. 18:1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처제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하여 직원 C가 개인정보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3cm)를 들고 찾아와, 과도를 그 곳 책상 위에 꽂은 후 당직 근무자인 피해자 D(남, 54세)에게 “이년 나와. 이년 C 어디 갔냐 ”라고 소리치고, 재차 처제가 사는 호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개인정보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고 안내하자 과도를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에 겨누면서 “안 가르쳐주면 죽이겠다. 너도 죽이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범행 수법의 위험성 및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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