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1) 제 1원 심 판시 2017 고단 2108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출입문을 발로 찬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제 1원 심 판시 2017 고단 2492 범죄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8개월, 제 2원 심: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 1원 심 판시 2017 고단 2108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집( 피고인의 작은할머니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다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피해자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