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는 쌍방 재혼시 원상회복의가 없음.
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는 쌍방 재혼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를 되돌려 준 것은 증여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5구합20000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16.
판결선고
2016.1. 2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AAA에 대하여 한, 2014. 4. 11.자 2011년 귀속 증여세 297,526,571원, 2014.4. 14.자 2012년 귀속 상속세 160,074,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BB의 혼인관계
1) 원고는 1953. 4. 11. BB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 살다가 2007. 11. 21.재판상 이혼하였는데, 원고가 BBB에게 재산분할로 25억 원,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었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12. 21. BBB에게 10억 4,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BBB과 재혼하여 2008. 4. 15.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1) ○○시 ○○구 ○○동 ○○ 대 1,682.9㎡, 같은 동 ○○ 대 357.9㎡, 같은 동○○ 대 23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BBB 소유였는데, 그 지상에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단층 건물(갑 제8호증, 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과 원고소유이나 등기되지 않은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제1건물, 제2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다.
2) BBB은 2008. 6. 2. 이 사건 토지 및 제1건물에 관하여 CCC은행에 채권최고액 494,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는 CCC은행으로부터 38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상환내역은 다음과 같다.
3) BBB은 뇌졸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2008. 4.경부터는 차녀 DDD이 요양비, 생활비 등을 부담하였다. BBB은 이로 인하여 DDD이 부담한 비용 등의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4. 21. DDD에게 ○○시 ○○구 ○○동 ○○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4) BBB은 2010. 8. 12. EEE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제1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원고는 EEE으로 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5) 원고는 BBB의 동의를 얻어 2010. 4. 15. FF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가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BBB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다툼이 생겼다.
6) 원고는 BBB의 동의를 얻어 2010. 9. 9. GG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3억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000,000원, 2010. 10. 1. 중도금 3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1. 5. 27. 243,207,082원을 지급받는 등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다만 GGG이 CCC은행에 직접 변제한 위 332,000,000원, EEE에게 변제한300,000,000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다. 또 BBB과 소외 회사 사이의 위 다툼에 관하여 GGG이 소외 회사에 위 소송 취하 및 위 가처분 해제 등의 대가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금액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다.
다. BBB의 사망과 이 사건 처분 등
1) BBB은 2012. 1. 13. 사망하였다. 피고는 2014. 3.경 BBB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건물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 및 제2건물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보고, 원고가 그 매매대금 2,270,000,000원(총 매매대금 23억원에서 원고 소유인 제1건물 대금 3,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임, 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중 1,620,000,000원을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가 파악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사용처, 수증자는 다음과 같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2014. 4. 11. 2011년 귀속 증여세370,586,400원(가산세 포함), ② 2014. 4. 14. 2012년 귀속 상속세 178,945,865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5. 1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5. 기각결정을 하였다.
4) 이후 피고는 제2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매매대금을 제2건물과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제2건물 가액을 156,307,809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2015. 10.경 당초 처분 세액을 증여세 297,526,571원, 상속세 160,074,05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위와 같이 감액된 당초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최상득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10억 4,400만 원 관련 주장
원고가 BBB에게 지급한 10억 4,400만 원은 종국적인 혼인관계의 해소를 전제로 한 것인데, 재혼으로 혼인관계가 회복되어 그 전제가 상실되었으므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원고가 BBB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10억 4,400만 원은 재혼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받은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0억 4,400만 원은 수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제2건물 관련 주장
제2건물은 원고 소유여서 그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가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제2건물의 기준시가 227,701,800원은 수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주위적 주장). 설령 제2건물 가액을 수증가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제2건물 임차인들에게 보증금반환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144,770,000원은수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예비적 주장).
3) CCC은행 대출금 상환 관련 주장
원고는 재혼 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CCC은행으로부터 380,000,000원을 대출 받았고, GGG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위 대출금채무를 승계하였다. 피고는 위 대출금 전부를 원고의 수증가액에 포함시켰으나, 원고는 상속개시 전 위 대출금 중 4,800만 원을 원고의 자금으로 직접 상환하였으므로, 4,800만 원은 수증가액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4) GGG이 소외 회사에 지급한 1억 4,000만 원 관련 주장 GGG이 소외 회사에 지급한 1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금액은 수증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고(대법원 2000. 9. 29. 선고2000다25569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일방이 타방에게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면, 그 후 다시 쌍방이 재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어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확정 판결에 따라 BBB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지급한 10억 4,400만 원은 BBB의 고유재산이 되었고, 원고와 BBB이 재혼하였다고 하더라도 BBB이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 BBB이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돈 중 10억 4,400만 원이 재산분할의 원상회복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제2건물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제2건물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될 수 없다. 제2건물의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GGG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제2건물을 구분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토지와 제2건물의 기준시가 외에 매매대금을 안분할 객관적 기준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제2건물의 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밖에 없다(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참조). 이러한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제2건물의 가액을 계산하면 156,307,809원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이미 이를 수증가액에서 공제하여 감액결정을 하였으므로 제2건물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외되어야 할 금액은 없다. 이와 관련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셋째, 넷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은 뇌졸중 등을 앓아 건강이 좋지 않았고, 원고와 양월연이 재혼 한 후 원고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BBB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아가 최상득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도하여 소외 회사 및 GGG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GGG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관리・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GGG에게 매도하고 받은 대금 중 DDD에게 지급된 6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가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계약금 1억 5,000만 원 역시 BBB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CCC은행 대출금 중 4,8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증가액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위 표2에서는 CCC은행 대출금 380,000,000원의 상환으로 원고가 이를 증여받았다고 조사되어 상환액이 사실과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증여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한 것에 불과하여 수증액수와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소외 회사 계약금 관련 1억 4,000만 원이 공제되어 원고가 GGG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만큼 원고의 수증가액이 감액되어야 하는 것은아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