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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63113 판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국승]
제목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요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함

사건

2018-구합-631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1. 8.

판결선고

2018. 12.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06. 5. 8. 증여분 67,509,000원, 2006.6. 8. 증여분 338,977,810원, 2007. 12. 17. 증여분 416,267,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8. 00시 소재 이 사건 건물의 분양권을 1,648,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대금 중 1,204,273,679원(이하 '이 사건 분양권대금'이라 한다)은 BBB에게서 받은 돈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가 \u30002007. 12. 10. BBB으로부터 00시 소재 이 사건 아파트를 550,00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2007. 12. 17.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대금 및 이 사건 아파트(550,000,000원 상당)를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아래 <표1> '고지세액'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1,182,421,4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1. 15. '이 사건 당초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분양권대금중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수령한 4억 원이 실제 BBB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당초처분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고자 위 <표2> 순번 1, 2의 증여세 과세가액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수수가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5억 5,000만 원 중 3억 원은 원고가 매도인인 B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다시 임대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의 수령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별도의 취득자금이 소요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취득자금인 2억 5,000만원 중3,500만 원은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였으며, 나머지 매매대금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돈 등으로 매수 후 1년 안에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실제로 BB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가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BBB은 2002. 12. 16. XXX 주식회사(이하 'XXX'이라 한다)를 설립, 운영하여 왔다. BBB은 2006년 초 무렵 원고를 XXX의 임원으로 영입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한 2006년 당시 원고는 BBB이 운영하는 XXX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당시 연 2,730만 원의 급여 소득 외에는 달리 소득이 없었고,2006. 1. 1. 당시 원고의 예금 잔고는 9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한편, 원고는 1995년부터 2005년경까지 **방송 주식회사, 주식회사 **홈쇼핑에서 약 10년간 근무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은 합계 약 1억 9,000만 원 정도이며, 달리 세무관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었다.

3) 원고는 2006. 4. 8.경 CCC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1,648,000,000원 중 계약금 120,000,000원은 같은 날 지급하고, 중도금 480,000,000원은 같은 해 5. 8. 지급하며, 잔금 1,048,000,000원은 같은 해 6. 8.에 지급하기로 하되, CCC이 부담하고 있던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202,000,000원을 원고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BBB으로부터 앞서 본 <표1> 순번 가, 나, 다 금원을 받아 CCC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BBB 사이에서 소비대차관계임을 나타내는 차용증 등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 후 원고는 2009. 2. 18. DD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D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받아 BBB에게 송금하였다.

5) 원고와 BBB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5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5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잔금 4억 9,500만 원은 2007. 12.17.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7. 12. 10.자 매매계약서(갑 제11호증)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2017. 12.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원고는 2011. 4. 11.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였다가, 2014. 10. 20. 00시 타아파트로 전출하였으며, 2015. 7. 14. 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였다. 2015. 11. 3. 작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카드에는 원고가 BBB의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다.

7) 원고와 BBB 사이에는 자녀 2명(2010년생, 2013년생)이 있고, 원고와 BBB은 함께 거주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6, 19, 20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1) 증여의 추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06. 4. 8. 이 사건 분양권을 1,649,000,000원에 매수하면서 BBB으로부터 그 매수대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 금원을 받으면서도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 원고와 BBB 사이에 자녀 2명이 있고, 함께 거주하기도 한 사실, 원고가 BBB으로부터 시가 55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원고의 연 소득이 2,700만 원 정도였고, 약 10년간의 근로소득이 합계 약 1억 9,000만 원에 불과했으며, 달리 신고된 소득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원 및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쟁점 금원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BBB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별지 2 기재와 같이, 원고를 각서인으로 하고, 수령인을 BBB으로 하며, 작성일을 2008. 7. 28.로 하여,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대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작성일인 2008. 7. 28.은 이 사건 분양권 매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고, 이 사건 분양권 매수 당시에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증이 실제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각서 이외에는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차용금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서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② BBB은 이 사건 쟁점 금원이 큰 금액임에도 이 사건 분양권에 기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로부터 이자를 받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원이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수수된 금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매수 당시 BBB과 회사동료 사이였을 뿐이므로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증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수수할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며, 근저당권 또는 연대보증인 설정 등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차용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2006. 6.경 BBB에게 금원을 송금할 당시 "오디오", "아싸오됴쭁"과 같은 별명 또는 애칭을 사용하였고, 원고와 BBB 사이에 2010년에 자녀가 출산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 금원 수수 당시부터 원고와 BBB은 단순한 회사동료 이상으로 친밀한 사이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DDD에게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받은 4억 원을 BBB에게 송금한 것을 피고가 증여금원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을 경정한 것을 두고, 피고가 위 4억 원을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원고에게 유리하게 이 사건 당초처분을 경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DDD에게서 임대차보증금으로 받은 4억 원을 BBB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차용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원고의 주장과는 반대로, 원고와 BBB이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이여서 원고가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BBB에게 송금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보통인데,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11호증)에는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원고는 과세전적부심청구 시에 위 매매계약서(갑 제11호증)를 제출하였다가, 불복절차에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대금지급 방법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된 다른 매매계약서(을 제7호증)를 제출하였는바, 그 매매계약서(을 제7호증)의 특약사항은 나중에 추가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1년 내에 수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약정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② 원고는 BB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여 XXX의 사무실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BBB이 비교적 큰 금액인 위 임대차보증금의 보전을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③ 원고와 BBB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에는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공인중개사가 입회하였다는 기재가 없다.

④ 원고는 2006. 3. 24.부터 2010. 4. 14.까지 별지 3 기재 같이 BBB에게 2억1,4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BBB 또한 원고에게 2006. 4. 10.부터 2009. 9. 21.까지 별지 4 기재와 같이 2억 6,8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와 BBB이 서로 송금한 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에게 송금한 금원이 원고가 마련한 이 사건아파트의 매매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오빠가 운영하던 변액보험 관련 금원으로 위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카드에 BBB의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BBB 사이에 자녀가 2명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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