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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2. 5. 14. 선고 81나812 제3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77]
판시사항

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회사대표자 개인에게 발하여진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매매계약이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회사대표자 개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닐 때에는 그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가 되어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3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가 1980. 2. 7. 소외 1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79차5994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부 지급명령 정본에 터잡아 소외 1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을 금 33,350,000원으로 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지번 생략)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매매잔대금 150,00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위 법원 80타303 및 304호 로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명령정본이 같은해 2.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피전부채권은 소외 1이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매매잔대금 채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그 전부금 33,3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당사자는 소외 2 주식회사이고 피고가 이를 매수한 바 없으므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소외 1이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잔대금채권이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뒤에서 설시하는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2, 3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할 수 없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증거없고, 반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 을 제9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호증의 1내지 9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 3의 각 증언 및 원심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2 주식회사는 1979. 6. 7.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1의 소유인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지번 생략) 대 2,087평중 2,060평과 그 지상건물을 대금 556,2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계약당일 계약금 55,600,000원, 잔대금을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물명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5 등이 1979. 6. 7. 소외 1을 상대로 건물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던 관계로 소외 회사는 소외 1에게 매매대금중 위 계약금을 포함하여 같은해 11. 26.까지 금 511,8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해 8. 29. 위 대지에 관하여는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해 10. 31. 건물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같은해 11. 22. 그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소외 1과 소외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발하여진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은 그 효력을 나타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전부명령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그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범호(재판장) 하양명 정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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