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75. 5. 23. 선고 74나241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245]
판시사항

임의경매사건종결후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등의 사유를 들어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을 다툴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적법하게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에 인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에 대하여 경매사건종결 후 담보채권의 부존재 또는 피담보채무변제기의 미도래의 사유를 들어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을 무효라 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의취지

원판결의 취소와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1.14.부터 1972.8.2.까지 연 3할6푼5리, 같은해 8.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수령한 때에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기재 부동산에 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973.5.11.접수제15731호 1972.4.22.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내지 4(각 등기부등본) 갑 5호증의 1(기록표지) 갑 5호증의 2(경매신청) 갑 5호증의 3(약속어음) 갑 5호증의 5(상계신청) 을 1호증(경락허가결정)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별지기재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본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1971.1.16.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그 위에 채권최고액 1,3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같은해 6.4. 위 근저당권에 기한 피고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71타3362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72.4.22. 피고가 경락허가결정을 받고 그 확정으로 1973.5.11.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없으면서 소외 1과 공모하여 원고가 소외 2로부터 1971.1.12. 20개월후에 원리금 1,000,000원을 갚기로 하고 금 500,000원을 차용하면서 발행한 지급기일의 기재없는 금액 1,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마치 1971.5.13.이 지급기일인 듯이 위조한 다음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내세워 변제기한전인 같은 해 6.4.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경락받은 것이므로 피고앞으로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경락허가결정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차용금 채무 500,000원과 이에 대한 차용일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각 이자제한법소정 범위내에서의 약정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주장에 일부 부하는 갑 2호증(약정서) 갑 4호증(영수증)의 기재와 당심에서의 기록검증결과부분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아니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과 당심에서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일부(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의하면, 원고는 1971.1.12. 소외 1로부터 금 5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조로 원고소유인 본건 부동산위에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상품대금 채무을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키로 하여 위 인정과 같이 피고를 채권자로 하고 소외 1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3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소외 1이 피고에 대난 상품대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원고가 발행하여 소외 1의 배서로 피고가 양도받은 위 약속어음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뒤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그 절차에서 피고가 적법히 경락받은 사실이 인정될뿐더러 적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던가,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등의 사유는 경락인에게 이전된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것이라는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항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규(재판장) 유성균 정태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