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A은 피고 및 피고의 남편 C를 상대로 이 법원 2005머1099호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증서 1995년 제1112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05. 6. 22.자로 ‘피고 및 C는 연대하여 A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1995. 5.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문이 피고와 C에게 송달되었다.
나. C는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를 하여 위 조정사건은 이 법원 2005가단77074호 대여금사건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고 한다). 다.
재심대상사건의 재판절차에서 C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하였으며, 이 법원은 2005. 12. 21. ‘피고는 A에게 4,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5. 5. 27.부터 2005. 5. 12.까지는 연 25%의, 2005. 5. 13.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A 전부 승소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하고,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A은 2014. 1. 21. 사망하였고, 그 처인 원고, 자녀인 F, G, H가 망 A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나, 위 F, G, H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마.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법원 2015차1004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5. 2. 23.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피고가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