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8 2014고정17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0. 4. 7:00경 천안시 서북구 C 뒤 도로에서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한 것이라는 데에 있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