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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14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8. 22: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회사 내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56세)과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와 팔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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