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1.12 2014고단14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7. 11. 19:25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고인 A는 피해자인 피고인 B(54세)를, 피고인 B는 피해자인 피고인 A(46세)를 각 폭행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B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0. 2.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A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1. 12.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