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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0 2013고정4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2. 23:00경 화성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5세)가 종업원들이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피고인을 수회 걷어차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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