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19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4. 13:0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82에 있는 수원구치소 가동 7층 1사 C(남자강력누범, 8명)에서, ‘도서 구매’ 문제로 피해자 D(25세)와 서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투로 말하고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뒤통수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