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0.경부터 2011. 12. 25.경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을 빌리고 합계 4,000만 원을 변제하여 4,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
피해자는 2015. 12. 28.경 피고인과 전화통화하면서 대여금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시가 1억원 정도의 외제차를 6천만원 가량에 싸게 사 와서 피해자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차를 사기 위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피해자에게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 줄테니 그 돈을 다시 반환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에게 송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보냄 받음 2015. 12. 28. 300만원 2016. 5. 10. 500만원 2016. 5. 13. 1,250만원 2016. 5. 27. 2천만원 2015. 12. 28. 250만원 2016. 5. 18. 1,000만원 2016. 6. 7. 1,200만원 2016. 6. 17. 1,550만원 2016. 8. 26. 1,600만원 총 4,050만원 총 5,600만원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사업 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외제차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대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5,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증언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고쳐 쓰는 이유 공소사실에서 기망의 방법은 4,500만원 채무를 갚기 위하여 1억원짜리 외제차를 대물변제하되 ‘차액’을 받기로 협의하였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외제차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차액’ 5,600만원을 받음으로써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검찰 진술에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