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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10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600만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꼭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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