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주)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2. 27. 15:00경 위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주)E라는 상호로 농산물을 납품하는 중간 거래상인데, 한화리조트 등 대형업체에 납품을 하는 꽤 큰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으니 내가 보낸 차량에 마늘 2,000박스를 보내주면 마늘대금 5,600만원을 즉시 전액 현금으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늘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싸게 팔아 다른 거래업체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제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 5,600만원 상당의 냉동마늘 2,000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8.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주)F 부사장인 피해자 G에게 “중국산 냉동 알마늘을 공급하면 그 대금은 다음날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국산 냉동 알마늘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약정한 날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0. 평택시 H에 있는 I의 냉동 창고로 시가 6,242만 2,600원 상당의 중국산 냉동 알마늘 25,480킬로그램을 배송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4.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621-4에 있는 온누리자동차 매매상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