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9 2016가단121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4. 8. 9. 3. 2,000만원, 2006. 2. 24. 3,000만원, 2010. 5. 31. 600만원 합계 5,600만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9.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 5,600만원 중 2,600만원을 변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