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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0 2017노15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 받은 것으로서, 편취 금원의 액수가 크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당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 N, AW, AX, AY와 추가로 합의하였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2016 고단 1837호 사기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2016 고단 2596호 사기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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