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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6고정23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 호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있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6.부터 2015. 11. 2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2015. 9월과 10월 임금 각 300만 원, 11월 임금 200만 원, 기타 금품 590만 원 합계 1,390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 위 사업장에서 2014. 6. 16.부터 2015. 11. 2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235,320원, (2) 위 사업장에서 2014. 6. 9.부터 2015. 10. 6.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5,178,08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업무 인수인 계서, 일일 업무 일지, 각 문자 메시지, 출퇴근 내역 (G 로그 인정보)

1. 각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16 구합 51092, 서울 고등법원 2016 누 79085, 대법원 2017 두 48789) [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H의 경우 2015. 6. 1. 해고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지급의무가 없고, 근로자 F의 경우 수급인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동일한 주장을 펼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1. 18. “ 근로자 F 등은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위 회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 H에 대한 2015. 6. 1. 자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재심 판정은 적법 하다” 는 내용이 포함된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9. 14. 확정되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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