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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13 2015가단19238
수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7.부터 2015. 1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변호사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12. 11. 이 법원 2013가단21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사건에 관하여 착수금 3,000,000원, 성공보수금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로 하는 내용의 변호사수임계약이 체결된 사실(피고 대표자 C가 친동생인 D이 체결한 수임계약을 승인), 위 2013가단2144 사건에서 원고가 착수금을 받고 진행하여 피고가 2013. 6. 27. 1심에서 전부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보수금 2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상황이 어려우므로 위 성공보수금을 감액하여 조정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송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을 배제하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그와 같이 예외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832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보수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3가단2144 1심 판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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