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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518373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20,284,472원, 피고 D은 13,522,98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각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약정금의 양도인인 법무법인 E는 피고들에게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정도로 소송에서 기여한 바가 없거나 미미하고, 소송절차를 지연시켰으며, 감정평가에 대하여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들에 대한 잘못된 법적 조언으로 피고들로 하여금 보전처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소송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을 배제하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그와 같이 예외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83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장만 할 뿐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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