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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7다227721
약정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을 통하여 판결, 조정 등으로 농협은행의 피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보수금으로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소송으로 피고가 지급받는 돈의 13%(부가가치세 별도)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농협은행의 피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피고가 농협은행으로부터 명예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470,299,236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으로 약정한 성공보수금 합계 78,252,7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 사이에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 포함된 성공보수금 약정을 통하여 농협은행의 피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로 확정될 경우의 성공보수금으로 10,0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을 약정한 이외에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면 피고가 농협은행에 복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해고된 때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3%를 성공보수금으로 약정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조정을 통하여 농협은행에 복직하지 않고, 농협은행에서 명예퇴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당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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