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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3055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10: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낙성대역에서 서울대 입구역을 향해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안에서 불특정다수의 승객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매트로 소속 보안관 C에게 적발되어 서울대 입구역에서 하차한 다음 위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철도안전법 제50조에 기한 퇴거요

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D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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