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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2887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16:00경부터 17:1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2호선 C역 역사 내에 있는 도서판매대에서, 액세서리를 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을 상대로 액세서리를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메트로 소속 지하철 보안관 D에게 적발되어 수회에 걸쳐 철도안전법 제50조에 의한 퇴거요

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0520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056 결정문

1. 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 요청서, 계약해지 통보서, 부당영업행위 중지 촉구서

1. 현장사진,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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