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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10 2015가단7190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413-1 임야 21,700㎡ 중 별지도면 표시 14,...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413-2 임야 17,2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같은 리 413-1 임야 21,700㎡ 및 같은 리 413-4 임야 5,300㎡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하기 위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2. 9.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위 각 토지 중 공로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에 이르기까지 폭 8m에 해당하는 1,140㎡(약 345평)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 소유의 위 각 토지는 임의경매절차 중에 있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예약 이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는 2013. 5. 24.경 피고에게 위 매매예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였고, 매매대금 반환과 관련한 사건은 이 법원 2013가합7493호로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로부터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의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413-1 임야 21,700㎡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28, 29, 27, 26, 25, 24, 14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91㎡ 및 같은 리 413-4 임야 5,100㎡ 중 같은 도면 표시 29, 20, 21, 27, 29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71㎡을 통하여야만 한다

(이하 위 각 ‘ㄴ’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ㄴ 부분’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ㄴ 부분 토지로 통행하지 않더라도 옹벽 철거하거나 옹벽 높이를 낮추어 원고 소유의 같은 리 414 토지를 지나는 진입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공로로 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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