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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8나466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과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D(이하 원고, C, D을 ‘원고 등’이라 한다)과 유흥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6. 3. 30.경 대리인 E을 통해 피고의 대표이사인 F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G 호텔의 지하 1층에 있는 ‘H’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시설 일체 및 영업권을 대금 75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고, 위 계약 당일 100,000,000원을, 2016. 4. 15. 650,000,000원을 각 지급했다.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명칭을 ‘J'(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로 바꾸고, DJ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 2016. 4. 22. ㈜O와 이 사건 클럽에 대한 인테리어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했고, 2016. 6. 3. 준공일을 2016. 7. 2.로 하여 ㈜P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다. F는 E의 요청에 따라 2016. 6. 초순경 원고 등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해 주었다.

그 후 F는 예전에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시설 및 영업권을 높은 가격에 양도하여 자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람들과 관련 있어 보이는 K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하자고 E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원고 등이 위와 같은 요청을 거부하고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서류 보완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F는 이에 불응하고 법대로 하자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라.

원고

등은 그 무렵 관할관청에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에 대해 직권말소신청을 한 다음, 신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신청하여 2016. 7. 14.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았다.

마. 원고 등은 2016.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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