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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1076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2.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2012. 7. 4. 피고 소유의 양산시 C건물 제1층 제101호, 제123호 상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3.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 잔액 1억 9,500만 원에 관하여 이자율 월 1.5%로 정하여 피고가 2012. 9. 20. 5,000만 원, 2012. 10. 10. 6,000만 원, 2012. 12. 30. 1억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13. 900만 원, 2012. 9. 20. 1,500만 원을 각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2. 11. 15.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에 관하여 합계 1억 9,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되, 피고가 1차 2012. 11. 6. 어음으로 2,500만 원, 2차 2012. 11. 15. 어음으로 2,500만 원, 3차 2012. 12. 25. 현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9,000만 원은 2012. 12. 25.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위 변제계획에 따라 1 내지 3차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협의한 후 결정할 수 있고, 채무 변제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500만 원은 면제하되, 이자율은 어음으로 변제할 경우 월 2%, 현금으로 변제할 경우 월 1.5%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 1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각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2. 1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그 중 14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2. 2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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