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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9.11 2019가단31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1999. 7. 20. 원고에게 9,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1999. 7. 31. 어음으로 2,500만 원을, 1999. 8. 5. 현금으로 1,500만 원을, 1999. 8. 30. 현금으로 2,000만 원을, 1999. 9. 30. 현금으로 3,500만 원을 각각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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