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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6가합5160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8. 11.부터 2014. 7. 14.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2. 10. C을 통해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2. 8. 10.,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D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러나 D가 2012. 7.경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이후로는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위 채무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 2012. 8. 11. 피고와 사이에, 변제기한을 2012. 9. 20., 이자를 월 3%로 정하여 피고가 위 2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되, 계약 위반시 위 위약 조건으로 피고가 2012. 9. 30.까지 상환하는 경우에는 5백만 원, 2012. 10. 30.까지 상환하는 경우에는 1,500만 원, 2012. 11. 30.까지 상환하는 경우에는 3,000만 원을 추가 연체이자로서 지급하기로 하는 상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비대차계약 및 상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대여원금 2억 원과 위약금 3,000만 원 합계 2억 3,000만 원 및 그 중 대여원금 2억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2. 8. 11.부터 2014. 7. 14.까지는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일부개정된 것) 및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일부개정된 것)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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