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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합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20. 04:40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여관 206호에서 F, G이 데리고 온 피해자 H( 여, 15세, 가명) 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같은 날 06:00 경 F, G이 위 여관 205호로 이동하게 되어 피고인들, 피해자만 206호 객실에 남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00 경부터 08:00 경 사이에 위 206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침대에서 잠이 든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침대 위에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 여, 15세, 가명) 을 1회 간음한 후 여전히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 폰( 아이 폰 6S) 을 이용하여 하의가 벗겨진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손을 넣어 이를 약 21초 동안 촬영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약 53초 동안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2016. 3. 21. 경 위 동영상 파일 2개를 I 메신저를 통하여 F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피해자의 가명), F의 각 법정 진술

1. H( 피해자의 가명 )에 대한 검찰 영상 녹화 CD

1. H( 피해자의 가명 )에 대한 경찰 영상 녹화 CD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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