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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고합2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피해자 C( 여, 15세) 와 인터넷 D을 통해 알게 되어 2016. 3. 경 2회 만나서 함께 게임을 한 적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4. 2. 19:00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렸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치마 안에 입고 있던 바지를 붙잡는 등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막는 피해자의 손을 치우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아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3. 03:00 경 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H 기숙사 내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새벽 시간대에 교통수단이 없고 피해자가 지리를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 머무르게 한 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눕히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몸을 웅크리고 바지를 붙잡는 등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막는 피해자의 손을 치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진술분석 결과 통보, 녹취 서, 피해자 영상 녹화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각 유기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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