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4. 22:2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045에 있는 청림삼거리를 동해면 방면에서 포항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2세)에게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