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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9 2020고단3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2. 19. 18:5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18:50 경 아산시 G에 있는 도로를 C 식당 쪽에서 H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 쪽에 주차된 차량이 많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보행하다가 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주차된 차량 쪽으로 몸을 밀착한 피해자 I( 남, 63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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