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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2 2020나2036978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청구의 소
주문

제 1 심판결 중 원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1997. 3. 15. 편직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D이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원고 A은 D의 누나이고, 원고 B의 어머니이다.

원고

A은 피고의 감사로, 원고 B은 피고의 이사로 각 재직하다가 2012. 3. 13. 각 퇴임하였다.

나. 피고 주주 명부상 주식 보유 비율의 변동 1) 원고들은 피고 설립 당시부터 피고의 주주 명부에 피고 총 발행주식 320,000 주 중 별지 주식 목록 제 1, 2 항 기재 주식 각 5,000 주( 각 약 1.565%에 해당한다.

이하 별지 주식 목록 제 1, 2 항 기재 주식을 통칭하여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를 보유한 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갑 제 9호 증). 2) 피고의 대표이사 D은 원고들이 제 1 심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9. 8. 2. ‘D 과 원고들 사이에 체결되었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 신탁 약정을 해제한다’ 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 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3) D은 이 사건 제 1 심 계속 중인 2020. 2. 14. 피고의 이사회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 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 개서를 청구하였고, 피고의 이사회는 2020. 2. 21. D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의를 하였다.

4) 피고의 2020. 2. 28. 자 주주 명부( 을 제 21호 증 )에는 피고의 발행주식 320,000 주 중 D이 246,400 주, E가 48,000 주, F, G이 각 12,800 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 A의 아들인 H은 D을 상대로, 원고 A의 배우자인 I은 D으로부터 피고의 경영권 위임에 따른 정 산금으로 6억 7,1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H이 I으로부터 위 정산 금 채권을 양도 받았음을 주장하면서, 양수 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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