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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7.12 2011나71508
정산금
주문

1. 원고 B, C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의 “1, 2" 다음에 ”갑27 내지 30호증“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1행의 “인정할 수 있다.”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G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로, 같은 면 19행의 “351,920주”를 “320,000주”로 각 고치며, 제15면 마지막 행의 “상당하고” 다음에 아래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제17면 제2행의 "점" 다음에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고, 제22면 제17행부터 제23면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들이 명의신탁한 주식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주식의 대물변제예약이거나 주식의 소비대차약정이라고 한다면 차용 당시와 변제기 무렵의 주식의 가치가 차이가 나는 경우 특히 주가가 하락하여 주식으로 받는 것이 원고들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 그 손해 보전방법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주식교환 및 상호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코스닥 등록심사와 무관하게 처분할 수 있는 원고들 명의의 주식을 확보한 후 자신의 사정에 따라 이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 계좌의 주식이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에 바로 처분되지 않고 상당한 시간에 걸쳐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단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거나 주식 소비대차라고 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대물변제예약이나 주식에 대한 소비대차 약정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는 2009. 10. 14. 원고들에게 피고가 관리하는 원고들의 주식 중 상환받지 아니한 주식들에 대하여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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