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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7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J에서 ‘K’ 및 ‘L’ 라는 상호의 속칭 ‘ 풀 싸 롱’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총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하는 ‘ 상무’ 및 성매매 여성 및 다른 상무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호객 행위 및 유흥업소 홍보를 담당하는 ‘ 상무’ 역할을, 피고인 D은 손님 응대 서빙 각종 심부름을 하는 ‘ 웨이터’ 역할을 맡은 후, 불특정 다수 남성들을 대상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 20:05 경 위 ‘K’ 유흥 주점에서 피고인 A는 손님인 M 등 3명으로부터 성매매를 위한 연락을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손님을 응대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위 손님들을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K’ 유흥 주점으로 태워 오고, 피고인 D은 위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하고, 피고인 A는 여성 유흥 접객원인 N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후 피고인 A는 위 손님들과 위 여성 유흥 접객 원들을 울산 남구 O에 있는 ‘P 모텔’ 로 데려다주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 인 당 30만 원 씩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5. 경부터 2018. 3.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 달 평균 약 400회에 걸쳐 여성 유흥 접객 원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 인 당 30만 원 내지 3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Q, R, M, N,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U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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