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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5 2017나57846
투자금 및 보수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투자금반환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에게 투자금반환 청구 및 보수지급 청구를 하여 투자금반환 청구는 기각되었고, 보수지급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중 투자금반환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투자금반환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의 용역계약 체결 ⑴ 피고는 2014. 1. 13.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웨딩홀’(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예식장의 영업에 필요한 미용, 드레스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당해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업무에 필요한 집기, 비품, 인력 및 필수적이며 합리적인 범위에서 도급인이 요청한 결혼예복 등을 완비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당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이 요청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고객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4. 수급인은 당해업무에 대한 도급인의 합리적인 업무요청 사항을 수용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보증금)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영업보증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납부하며, 이에 대한 이자는 없다.

제10조 (권리양도의 금지) 수급인은 도급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1.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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